펀드 손실규모가 아무리 커도 운용사는 보수를 꼬박 꼬박 챙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제안한 이른바 마이너스 성과보수제도는 공모펀드 운용 시 손실이 발생하면, 미래 성과보수나 미리 적립해둔 손실충당펀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성과보수는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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