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양산 버스 추락사고…차량운행 제한 안지킨 인재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16일 오후 발생한 경남 양산의 회사버스 추락사고는 사고 지점이 차량 운행을 제한할 정도로 도로 구조가 S자형 급커브 내리막인데도 '제한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난 양산시 어곡동 에덴밸리 일원 도로는 16%의 급경사로인데다 S자형으로 굽어 있고, 폭이 왕복 2차선으로 아주 협소하며 특히 비교적 큰 차량은 교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행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양산시장과 양산경찰서장의 명의로 '15인승 이상 승합차, 높이 2.5m 이상의 차량, 2t 이상의 화물차 등은 통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입간판이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변에 설치돼 있었지만 이 입간판은 무용지물인 셈이었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9~10시께에도 버스와 승합차,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버젓이 통행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당국이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이같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광고
광고 영역

특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 도로를 지나치면서 뒤늦게 입간판을 발견땐 좁은 도로 구조상 되돌아 갈수 없는 형편이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입간판은 사고 방지엔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는만큼 차량운행 제한과 관련, 효율적인 홍보대책도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인근 도로 공사용 트럭 등이 이 도로를 불가피하게 통행해야 하는 차량의 경우 당국의 허가증을 받아 운행하고 있는만큼 제한 대상인 대형버스 등의 통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도로가 결빙되는 겨울철의 경우 이 도로의 차량 운행은 자칫 대형사고에 의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차량통행 제한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으로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돼 있는 가드레일도 한층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버스 추락사고의 원인을 일단 운전자의 운전부주의와 차량 자체의 결함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탑승자, 사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제한 대상의 차량이 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질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양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