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의 재추진에 나섰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1일 강승규, 나경원, 이혜훈, 허원제 의원 등 21명의 서명을 받아 5천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복권기금법 등 관련 부수법의 개정안을 일괄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17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을 발의했으나 시한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토록 명시했다.
기금은 문화재의 긴급보수 또는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고, 관리 책임은 문화재청에 뒀다.
박 전 대표측은 "유네스코에서도 이례적으로 각 국가별로 문화재 기금 마련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한 미국과 복권기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영국의 방법을 혼용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금은 매년 재정에서 500억원, 복권기금 및 문화재 관람료 둥에서 500억원을 충당해 5년간 5천억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문화재 기금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1980년대 칩거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문화재에 깊은 조예를 쌓아와 문화재 보호 의지가 남다른 데다 당 대표 시절부터 불교계 등으로부터 관련 요청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
최근 숭례문 전소 사건으로 문화재 보호 필요성은 한층 커졌지만 관련 법정비는 부실한 상태인 점도 재추진의 배경이 됐다.
박 전 대표측 정호성 보좌관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숭례문 전소 등으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보호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해야 하지만 문화재는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기금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현재까지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족제대혈 및 공여제대혈에 대한 관리규정을 담은 제대혈관리법 제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선인 박 전 대표가 법안을 제정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호 박근혜법'이 된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미니홈피 인사말을 "진정한 용기는 욕심없는 마음, 떳떳한 생활 속에서만 나오는 것"에서 "배움의 참뜻은 더욱 겸손해지고 예의바르며, 진실해지고 소박해지며 슬기로워지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변경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