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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 본격화…쟁점법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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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7일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로 손질이 불가피한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법인세와 상속세, 부가가치세 인하 등 `감세법안'과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 완화 등 이른바 `반(反)시장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또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국정원법 개정과 집단소송법, 사이버모욕죄 등 이른바 `국민감시법'과 민주당이 `편가르기' 입법으로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대한 여야 격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부세법 등 감세 격돌 = 종부세법의 개정 방향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세 기준이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 이전 정부가 제출한 부과기준 `6억원→9억원' 개정안을 놓고 고심중이지만 이 경우 사실상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돼 종부세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과세기준 6억원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나아가 헌재 판결로 과세기준이 느슨해짐에 따라 6억원 아래로 낮춰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의 경우 정부안은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장기보유 기간과 감세 정도를 놓고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60세 이상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주택의 상속.증여.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는 정도까지는 개정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율 역시 한나라당은 현행 1~3%인 세율 역시 0.5~1%로 낮추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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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경기 활성화와 참여정부에서 `매설'했던 `세금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감세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극렬히 반대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30% 인하 등 이른바 `서민감세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상속세 인하에 대해선 한나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 등 `反시장법' 충돌 =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해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의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는한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뿐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출총제 폐지도 경제력 집중 심화를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한나라당의 공기업 효율성 증대 명분과 민주당의 무분별한 민영화 반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집단소송법 등 `촛불법안' 격돌 = 한나라당이 발의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등 소위 `촛불법안'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불법집회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반촛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불법 집회에 연루된 민간단체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는 거세다.

더욱이 최근 한나라당이 집회.시위에서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간 공방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은 집시법과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전경의 시위진압을 금지하고 집회와 시위의 시간.장소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및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이버모욕죄도 인터넷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의견과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야당의 의견이 대립되는 지점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 등이 휴대전화 감청을 용이하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민감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놓고도 민주당이 `정치사찰 합법화'라며 반발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도권규제 완화법 논란 = 정부 여당이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발의한 법안을 놓고도 한치의 양보 없는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지방고사법', `국민편가르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병역법도 한나라당은 군가산점제를 부활하자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남북간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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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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