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를 소각하던 병사가 부주의로 인한 폭발사고로 다쳤더라도 국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더 큰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 4단독 홍기만 판사는 기밀문서를 태우다 몸에 화상을 입은 설모(28.춘천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천1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밀문서 소각을 지시한 군부대(국가)는 원고가 안전하게 소각 작업을 하는지 자세히 주시하거나 휘발성 유류 사용 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고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유류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설 씨는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할 당시인 지난 2000년 10월 29일 오후께 평소보다 많은 분량의 기밀문서 소각작업을 지시받자 부대 내 유류창고에 있던 유류를 이용, 소각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로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설 씨는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남았고 일부 노동력이 상실됐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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