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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면 약오르는 국세환급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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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전국에 20만명 가량의 납세자들이 지난 2년간 낸 종부세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덤으로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기게 된다. 국세 원금의 이자격인 국세환급가산금이다.

세금 냈던 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알고 보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비단 종부세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생기기 마련인데 납세를 지체할 때 무는 가산금에 비해 환급가산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과 시행령, 시행세칙 등은 국세환급을 할 경우에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국세환급 가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해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이 고시하도록 돼있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국세청이 그간 고시한 가산금 이자율을 보면 이번에 시행되는 종부세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2006년분에는 하루에 10만분의 11.5, 연리로 환산하면 4.2%가, 2007년분에는 10만분의 13.7, 연리 5% 가량의 환급가산금이 붙는다.

하지만 '형평'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환급 가산금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물어야 하는 가산금에 비해 지나치게 싼 게 현실이다.

현행 국세기본법과 부속법령은 세금을 납부 기한내 내지 못하면 일차로 체납세액 3%의 가산금을 물린다. 여기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체납세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가산금이 붙은 세액을 못내면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까지 붙는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2007년 납부분 종부세를 돌려받을 경우 꼭 1년이 지났으므로 환급 가산금은 5%인 반면, 만약 부과고지된 종부세가 1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년을 체납하면 16.2%나 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 이 기간 공매 등 처분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 세정당국은 이에 대해 체납 가산금과 환급 가산금이 대응하는 성격은 있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시 가산금은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이 있는 제도로, 국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환급 가산금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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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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