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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법원, '상경집회 원천봉쇄'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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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3월 한미 FTA저지 대회 참가를 막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천농민회 소속 48살 김 모 씨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과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만 행위를 적법하게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상경집회 원천봉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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