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처음으로 자국 민주화를 촉구한 중국인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Y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Y씨가 강제 송환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선고했고 ,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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