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종부세 일부위헌, 건설주 영향 제한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신증권은 14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이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윤호 연구원은 종부세의 핵심사항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종부세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그러나 건설업종의 리스크 핵심은 미분양주택과 유동성 위기라며 종부세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주택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기능 상실에 따른 수요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종부세 기능상실에 따른 수혜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광고 영역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