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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세대별합산·거주목적1주택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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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세대별 합산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됐습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 목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부과 조항은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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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청구인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2002년과 2005년도에 자산소득에 대해서 부부 합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때 기준에 입각해서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을 경우, 과세기준 12억 원 미만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추산되는 종부세 추가징수분은 최대 1조원으로 이 중 5천억 원 가량은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또 주택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종부세법에 대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주택 장기 보유자나, 주택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에겐 예외 조항을 두든지, 세금을 줄여주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세금체계의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 시한은 내년 말까지로 못박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종부세 대상의 38%인 14만 6천 세대입니다.

이들 가운데, 주거목적 장기 보유자나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법 개정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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