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으로 오는 17일 부터 '무비자 미국여행'이 가능해지지만, 유학간 자녀를 위해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기러기 부모'들의 경우는 비자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무비자가 본격 시행되면 '관광과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은 90일 이내만 허용'되는 만큼 전자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경우 3개월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중도에 체류자격을 바꾸면 무비자를 이용할 수 없어 지금처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따라서 유학비자나 투자비자 등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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