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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 위헌결정…고가주택 규제기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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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를 제한해 왔던 기능이 약해질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을 하게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게 되는데다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물리는 제도도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미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주택 보유를 억제해 왔던 기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제도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거운 세금을 매겨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2003년 5.23대책에서 도입방침이 정해졌고 이후 인별합산으로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도입목적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데 대해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고 주택부족현상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세대별 합산' 및 '6억원초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면서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강남권의 30평형대 1주택 소유자들까지 부과해야 하는 징벌적 세금이 됐다.

종부세는 우리나라 집값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의 고가주택 수요를 크게 줄이는 데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6억원초과 주택 28만6천354가구중 55%인 15만7천714가구가 강남 3구에 밀집해 있다.

그러나 공급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남 3구에서의 수요 억제는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아 분당, 용인, 일산 등 경기도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헌재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강남권 및 고가주택 수요 억제라는 기능도 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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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강남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만 보유해도 '세금폭탄'을 맞게 되지만 정부의 계획과 헌재의 위헌 결정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부부가 9억원의 주택을 1채씩 가지고 있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현재 최고 3%인 종부세율도 낮추기로 했으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도록 법을 바꾸는 게 불가피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서슬퍼런 종부세가 머지않아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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