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에 유학 시절의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3일 홍 의원에게 1심보다 50만 원 줄어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재판부는 "'아너러블 멘션(Honorable Mention)'의 사전적 의미에는 특별히 칭찬할만 하지만 실제 수상하지는 않았다는 뜻이 들어 있는데 공보물의 내용은 상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며 "하버드 서신에 장려상을 받았다는 표시가 있고 학보에서 본상 수상자를 구분해 표시한 점을 종합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홍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고 자신의 책에서 아너러블 멘션과 본상을 구분해 표현한 점, 1993년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국내 언론에는 수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어 "다만 그가 하버드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은 사실이고 그의 논문이 토마스�스상을 수여하는 단체에서 우수 논문으로 지명된 점을 고려하면 허위성이 심하지 않고 유권자의 판단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홍 의원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면서 논문으로 장려상 격인 '아너러블 멘션'을 수상했지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본상인 토마스�스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