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와 관련해, 12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사건 선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행정부가 헌법재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결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조사는 적절하지 않아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종부세 위헌소송 사건 결정을 선고합니다.
국회 진상조사위는 당초 12일 오후 헌재 관계자가 국회를 방문해 위헌소송 심리 과정에서 재정부와 접촉이 있었는지 '기관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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