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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친박연대 '공천헌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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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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