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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조폭 두목 추종세력들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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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조직폭력배 두목 A 씨와 내연녀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추종세력 C(27) 씨 등 6명을 함께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사장 C(29.여) 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나한테 감히 돈을 받으려 하냐"라고 말하면서 술값 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데 이어 4개월 뒤엔 노래주점 인근에서 내연녀를 통해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D(17) 양을 고용해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 42만5천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추종세력들은 성매매 업소 및 도우미 관리 등을 하며 A 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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