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감독관의 실수로 수능시험을 망친 학생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수능 시험일에는 수험생뿐 아니라 감독관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시험 감독관의 사소한 행동이라도 시험에 몰입해야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능시험이 끝난 뒤 출제를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감독관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곤 한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에 따르면 시험이 끝난 뒤 제기된 민원들 중 감독관과 관련된 것들을 추려본 결과 '시험중 감독관끼리 잡담을 해 시끄러웠다', '듣기평가 도중 칠판에 판서를 해 잘 듣지 못했다', '감독관의 구두 발자국 소리 때문에 방해가 됐다'는 등의 내용이 많았다.
또 '감독관이 결시자 책상에 앉아서 감독을 했다', '시간을 잘못 고지해줘서 시험시간 분패에 실패했다', '다른 수험생이 코를 골며 자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서 시험에 방해가 됐다',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 등 부정행위를 방치했다'는 등의 민원도 상당수였다.
심지어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감독관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어이가 없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교과부와 평가원은 이러한 수험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관 유의사항을 담은 업무처리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시험 당일에도 오전 7시30분부터 각 시험장에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근무요령을 다시 한번 교육시킬 예정이다.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감독관들은 시험실에 휴대전화, 서적, 신문, 음식물 등을 가지고 들어가선 안되며 언어와 외국어영역 시험 때는 듣기평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시험실시 도중에는 시험지 인쇄 오류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일절 질문을 받지 말아야 하고 수험생과 필요없는 대화를 나누거나 감독관들끼리 잡담을 해서도 안된다.
시험시작 종이 울린 후에 수험생의 입실을 허용하거나 시험 종료 전 수험생을 퇴실시키는 행위, 시험종료 전 답안지를 미리 걷는 행위, 감독관 서명란에 잘못 서명을 해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행위, 시험 도중 감독관이 시험실을 이탈하는 행위 등도 모두 민원 대상이거나 해서는 안될 것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마다 감독관 유의사항을 숙지시켜도 사소한 실수들이 발생해 민원이 쏟아지곤 한다"며 "예민해져 있는 수험생들에겐 사소한 것에도 신경이 쓰일 수 있으므로 감독관들은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