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구치소 수감자에게 신자수첩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구치소장에게 소지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종이재질로 된 신자수첩은 자살, 자해나 타인을 위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신자수첩을 단순한 메모기능을 가진 수첩으로만 파악해 수감자가 소지하지 못하게 한 것은 종교생활의 욕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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