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침'을 말기 암환자들에게 시술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례적으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서 박 씨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말기암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서 한의원을 찾아왔고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환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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