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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치인 속옷탈의시 성적 수치심 없도록"

인권위, 경찰청장에 관련 규정 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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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여성유치인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한 뒤 별다른 보완조치없이 조사를 받게 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인 A(27.여)씨와 피해자 8명은 여름철에 얇은 곳을 입거나 목이 깊게 팬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유치장 입감시 경찰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한 채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있으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8월15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집시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16∼17일까지 입감돼 있었으며 브래지어를 벗은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브래지어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로 자살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유치인에게 제출받아 보관했다"면서 "브래지어가 여성의 속옷이라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일선 유치인보호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브래지어 탈의요구가 자해와 자살방지를 위한 조치라 해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진정인들에게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한 뒤 아무런 보완조치없이 유치장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조사받도록 한 것은 헌법 상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할 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탈의 뒤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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