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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개혁 논의 급물살타나

여야 원칙 공감…"구체적 방법론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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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발표한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은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임위 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늘 일하는 국회', `함께 생산하는 국회', `국민을 위하는 국회' 등을 목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특히 자문위가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데 내부 의견을 모은 만큼 향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은 행정체제개편,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 등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정치권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문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은 자제했지만, 여야 공히 `국회 개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개특위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자문위의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현행 규정만 제대로 지켜져도 충분히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음에도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간 문제로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상시국감 및 상시국회 등은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중 상시국회 = 자문위는 현재 매 짝수달에 개최되는 임시회를 매달 개최토록 했다. 1년 365일 국회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운영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는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는 월요일∼목요일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연중 상시국회가 전면 도입될 경우 매 임시회 및 정기회에서의 대정부질문이 더욱 의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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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 대해서만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별 정책청문회를 통해 실시토록 한 것이다. 대신 긴급현안질문의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단축, 긴급현안질문 제도 활성화를 유도했다.

◇상시국감 = 자문위는 정기국회 회기중 20일간 실시되는 현행 국정감사가 제도적 문제로 인해 몰아치기식 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으로 이어져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되, 각 상임위가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해 국감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 회기중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상임위 활동 강화 = 자문위는 상임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상임위내 내용별 상설소위 구성 의무화,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제도 활성화 등이 그렇다.

현재 법안심사소위, 예산심사소위 등 기능별로 구성된 상임위 소위를 상임위가 당면한 주요 현안 중심으로 주제별, 내용별 소위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소위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자문위의 의견이다.

또한 현재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실시되는 국정조사를 상임위 의결만으로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가 여야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공청회를 청문회로 통합하는 등 청문회 제도의 대폭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청문회는 입법, 정책, 감사.조사, 인사 청문회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 별도 특위에서 실시되는 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정무위, 법사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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