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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 골프채 바가지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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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골프채 판매가격을 높게 올려 받은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캘러웨이골프와 테일러메이드코리아 등 5개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이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통보한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제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높은 판매가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입 드라이버의 소비자가격은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30만 원 안팎의 도매가보다 크게 높았지만, 미국 판매제품은 도·소매가격의 차이가 최대 1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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