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가 개회되는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예산.법률심사의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국회 차원의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또 감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과 국회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징역형만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 과제로 제안됐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제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의회정치 관련 외부전문가 16명으로 지난 9월 구성돼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이날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제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 회기는 9월에 정기국회를, 재적의원 4분의 1요구로 임시국회를 각각 열 수 있지만 '상시국회' 계획이 도입되면 매달 1일 자동 개회된다.
상시국회 도입은 헌법개정 사항인만큼 개헌 전에는 국회법을 고쳐 매달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자문위는 제안했다.
또 9월에 일괄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20일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 경우 국감이 5∼8월 중 주요 업무별로 4∼5차례 열리고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완료되는 만큼 국감 결과를 토대로 한 예산.법률심사가 강화되고,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며 예산안 심사도 법정기한 내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자문위는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예산심사소위 위주의 소위제도를 전면 개편, 주제.내용별 상설소위 구성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소위에 자동 회부되며 소위는 청문회의 개최권한도 갖도록 했다. 청문회제도도 입법.정책.감사.인사청문회로 나누고,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의 경우 정무위,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대법관 등은 법사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실시토록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상임위 차원의 실시가 가능토록 제안됐으며, 대정부질문 제도의 범위를 대폭 줄여 본회의에서만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질문토록 하고 각 부처장관은 해당 상임위에서 질문토록 했다.
자문위는 감사원의 국회로의 완전 이관이 다수의견이라고 밝혔으나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개헌자문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면서, 하위법 개정시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조사 등 일부 이관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감사나 청문회시 가장 큰 문제가 주요 증인의 불출석이라고 지적하고 불출석시 벌금형 제도를 삭제하고 징역형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