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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운태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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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무소속 강운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7일 열린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선거운동을 도왔던 반 모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강 의원과 반 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선거운동원 서 모 씨의 진술이 자꾸 번복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단이 진실에 완전히 부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강 의원이 서 씨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하지만 유죄를 선고하려면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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