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펀드를 판매할 때 약관의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따로 만든 '요약 약관' 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복잡한 약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모은 요약약관을 가지고 판매사가 설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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