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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금융소외자 연체이자 감면·상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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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 천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다음달부터 채무 재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금융소외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길게는 8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체금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부터 채무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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