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과 사관생도, 교육 후보생의 이성교제 범위 등을 제한한 훈령을 제정하려다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훈령 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군과 기관에 공문을 하달했다" 면서 "그러나 인권팀 등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 는 의견을 제시해 훈령을 제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의 훈령제정안에 의하면, 상하 2단계 이내의 지휘관계에 있는 자, 교관과 피교육생, 남자 현역 사병과 부사관 이상 여군의 교제를 할 수 없도록 했고, 특히 남녀 군인은 결혼 전 임신과 결혼 전 성관계는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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