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경기도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서 서울시민의 자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 가루를 수목이나 잔디, 화초에 뿌리거나 묻는 장례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관련 조례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은 봉안시설을 30년간 사용할 때 내는 돈의 절반 미만인 5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