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4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선배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한 혐의(상해)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40분께 대전시 서구 월평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선배 B(49)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한다며 B 씨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두 마디를 이로 물어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현장에서 절단된 손가락을 찾지 못해 봉합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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