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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살인청부업 하려다가 범행사실 털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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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살인청부업을 하려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자가게 주방장을 하다가 3년 전 실직한 32살 하 모 씨는 지난달 9일, 청부살인을 주제로 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돈만 주면 사람을 대신 죽여 주겠다고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살인을 청탁한 37살 김 모 씨로부터 돈을 받고 김 씨의 친구 36살 K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대가로 착수금 30만 원을 받은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K 씨를 살해하려다가 K 씨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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