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동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했다. 6.11대책을 포함해 지방 미분양해소 대책이 나오기는 이번이 네번째이다.
이번 대책에는 2010년 말까지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을 매입했다가 향후 팔 때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부여해 10년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1세대1주택자가 근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계속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를 배제해 주기로 했다. 이 때에는 미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을 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