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약관으로 돼 있어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이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보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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