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행사에 부당하게 동원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천2백여 개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 판촉 관련 부당 강요행위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판촉행사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24.6%에 달했고 염가납품과 사은품 제공 강요 행위도 15.2%였습니다.
또 판촉사원을 파견한 484개 업체 중 21%는 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해 파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업태별로 직원 전담제를 구축해 판매수수료 인상과 단가인하 내용, 판촉비용 분담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직원조사에 활용키로 했습니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포착된 혐의내용과 외부기관의 제보사항,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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