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30대 취객, 택시요금 2천원 안냈다 징역 6개월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택시요금 2천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갔던 3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 쫓아오는 택시기사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않고 도망가다 쫓아온 택시기사에게 벽돌을 던져 폭행하고, 이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