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일 스크린 경마장에서 알게 된 사람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26.창원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모 스크린 경마장에서 알게 된 B(26.창원시)씨에게 접근, 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조직폭력배라며 겁을 준뒤 30만 원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면서 현금 4천8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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