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기관 자회사 12개를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모회사 흡수 또는 출자 지분 청산 대상 등으로 분류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대상기관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네 곳이며, 모회사 흡수 또는 출자지분 청산 대상 기관에는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천공항에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방송광고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에도 불필요한 지방조직을 폐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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