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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자들만 입주? 아파트 전매 조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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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단지 아파트 시공업체가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팔려는 집주인들은 당연히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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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에 건축 중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내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단지 규모만 천가구가 넘습니다.

분양 당시 3.3제곱미터 당 분양 가격이 870여 만원으로 주변 아파트에 비해 200여 만원이나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계약자들이 아파트를 전매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가지 조건이 추가 됐습니다.

매수자의 연 소득이 연봉 4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산세 납부액도 연간 20만 원 이상이어야만 분양회사 측이 전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H아파트 울산분양 총괄 담당자 : 연봉  4천만원 이상.. 그리고 재산세 (울산 거주자는 20만원, 그 외는) 3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만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분양 계약자들이) 투자했으면 자기들이 어느정도 책임져야죠..]

입주 계약자들은 말도 안 되는 분양사 측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계약자 : 아예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연봉) 4천만원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아파트 분양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지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회사 ㄷ이득만 생각해서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부근 부동산에서도 이 분양회사의 이 같은 요건 강화는 다른 아파트에서는 본 적이 없다며, 지나치게 분양회사 이익만 보호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말합니다.

[부근 부동산 관계자 : 이건 건설사의 횡포라고 봐야죠.. 쉽게 말해서..건설사는 전혀 손해를 안 보려는 거죠..]

호황을 누렸던 분양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진 분양.

경기 침체 후 갑작스레 이뤄진 전매 요건 강화에 계약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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