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보건복지부령)'는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시각장애인 한 명이 투신자살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토록 의료법을 개정해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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