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위헌소송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헌재가 세 차례나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탤런트 옥소리씨 등에 의해 네 번째로 위헌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과거 결정을 뒤집을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간통죄 위헌론자들은 "성생활은 가장 은밀하고도 원초적일 뿐만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처벌 때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법무부 등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혼외자녀 문제와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거나 "간통 행위를 처벌할지 말지, 징역형만 둘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맞서왔다.
간통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려면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준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스포츠 마사지사 등이 낸 헌법소원도 헌재가 2006년 5월 비슷한 내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결정이 주목된다.
당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시각장애인 1명이 투신자살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더 절실한 문제"라며 합헌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