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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 2외환 보유고' 520억 달러 이용 가능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IMF 단기유동성 지원창구 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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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9일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도 이날 신흥시장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유동성 지원 창구 개설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의 국제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최대 520억 달러까지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이 FRB와 최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고 IMF도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담금의 최대 500%를 최장 9개월까지 달러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단기유동성 지원창구를 개설키로 한데 따른 결과다.

한국은 IMF 분담금이 현재 44억 달러 가량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최대 220억 달러를 3개월씩 3번에 걸쳐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이 FRB와의 통화스와프 협정과 IMF 창구를 모두 동원할 경우 '제 2 외환보유고'를 520억 달러나 순식간에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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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달러자금들은 무엇보다 단기에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한국은행이 멕시코와 브라질, 싱가포르의 중앙은행과 더불어 FRB와 체결한 최대 300억 달러까지 대출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협정은 한국의 안보가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한국의 외환시장이 미국의 '달러우산체제'에 편입됐음을 뜻한다.

또 FRB와의 통화스와프 협정기한이 내년 4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한국은행과 FRB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공조체제를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기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 소장은 "이번 통화스와프 협정체결은 무엇보다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통화스와프의 규모도 우리와 경제규모와 비슷한 호주가 100억 달러에서 시작해 300억 달러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으로 한국의 경제와 외환시장 규모가 충분히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MF 이사회가 이번에 승인한 단기유동성 지원창구는 기존의 구제금융과는 달리 거시정책 조정 등과 같은 부대조건이 거의 없이 자금을 무엇보다 신속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윤종원 IMF 한국대표는 "한국 외환보유액이 2천 400억 달러나 되고 또 미국중앙은행과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IMF의 단기유동성지원 창구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단기자금을 국제금융시장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언제든 조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 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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