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전체의 90%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인 경기도 안성 일대.
이 땅을 사거나 팔려면 사전에 안성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살거나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엔 땅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인근 지역에 비해 땅값이 워낙 싸다보니 거주나 경작 목적이 아닌 투자자들이 땅을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땅을 거래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법원의 명의이전 소송.
땅을 사들인 측에서 원주인을 상대로 본인이 진짜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땅을 판 원주인은 명의 변경에 동의해 줍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 짜고 하는 거예요. 토지 주인이 3번 이상 법원에 출석을 안 하면 자동으로 패소 판결을 받아버리거든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를 이전 받는다는 얘기죠.]
양도세 중과도 교묘하게 비껴갑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팔 때는 양도세가 60%인데 법인이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15%에요. 법인을 만들어 땅을 사면 세금이 없다는 소문이 돌아 법인 회사가 많이 나왔는데…]
땅을 팔기 위해 갖은 수단과 편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가짜 진단서나 청첩장을 만들어 몫돈이 필요하다며 거래 허가를 받는 수법입니다.
원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 법무사마다 노하우가 다 있어요. 법무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인근 공인중개업소 : 아무리 법이 많이 있어도 결국은 그걸 통과한다는 거지. 돈이 있는데 물건을 못 산다? 이건 절대 아니지.]
그러나 수법이 교묘해 적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이 겉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허가를 받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