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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홀로 여성' 상습 성폭행한 20대 징역10년

인천지법 "집행유예중 계획범죄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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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절도 미수죄로 집행유예중인 가운데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이모(20)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전혀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 연수구 A(27·여) 씨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한 뒤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연수구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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