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에서 살인 청부는 실제 있었을까?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은 중견기업 회장의 전 부인이던 윤모(63) 씨가 6년여 전인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 조카(47)와 김모(47) 씨를 시켜 하 씨를 죽이도록 지시했고 이들이 1억 7천여만 원을 받고 하 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 1심과 2심을 거쳐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사건이다.
일반인들의 뇌리에서조차 거의 잊혀져 가던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피의자에게 엄한 벌을 구형해온 검찰이 청부살인범들에 대해 오히려 위증의 죄가 없다고 무죄를 구형하면서 비롯됐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인 윤 씨가 조카와 그의 친구 김 씨에 대해 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공판을 열었고 이들은 법정에서 재회, 윤 씨의 살인 교사가 있었는 지를 놓고 검찰측과 진실게임을 벌였다.
이 공판에서 윤 씨는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으니 나는 무죄다"고 주장했고 공범들도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의 진술을 번복, "윤 씨로부터 살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윤 씨가 살인을 지시한 것이 확실하다"고 반박하면서 윤 씨 조카 등 공범 2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윤 씨가 주장한 공범들의 위증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등법원이 윤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소 재기 명령이 떨어졌다"며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번 재판이 벌어지게 됐지만 살인교사가 분명하기에 무죄를 구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범인들이 사건의 핵심 고리인 '살인교사' 부분에 대해 말을 바꾼 데 이어, 주범이 종범 2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열린 위증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희귀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이 난) 이전 재판에서의 공범들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이전 판결을 재심해야 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윤 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벗기 위해 공범들의 위증을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윤 씨 조카는 대법원 상고 직전, 김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윤 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고 돌연 윤 씨의 무혐의를 주장해 이들이 위증 재판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 조카와 김 씨가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위증죄가 추가된다 해도 잃을 게 없다는 판단에 윤 씨를 돕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 부분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