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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모든 학원비 공개…교과부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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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초·중·고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돼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나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비 경감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하는 학원비 외에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추가로 받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실제 학원에 내는 모든 경비' 를 학원비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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