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력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최소 10년 이상 선고되는 징역형이 5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샤워 중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강법)의 누범가중 조항이 적용돼야 했지만 검사는 형법의 누범가중 조항으로 기소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강법 누범가중의 적용 여부에 따라 A씨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며 "이 때문에 검사가 형법의 누범가중을 적용해 기소한 이상 굳이 법원이 직권으로 특강법의 누범가중을 적용해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의 누범가중은 법정 최고형만 2배로 늘어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주요 강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도입된 특강법의 누범가중은 법정 최고형과 최소형을 모두 2배씩 늘리도록 돼 있다.
예컨대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의 경우 형법의 누범가중을 적용하면 법원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끔 돼 있지만, 특강법의 누범가중을 적용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A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 '불이익 변경 금지 법칙'에 따라 A씨가 받게 될 최고형은 징역 5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당연히 특강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왜 형법을 적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했지만 광주지검 관계자는 "특강법을 적용했더라도 판사의 작량감경 등에 의해 실제 선고되는 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