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전자서명 인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을 총리훈령으로 공포했습니다.
이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업무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행정전자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이용내역을 보호등급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원인이나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 ID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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