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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법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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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 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내국인의 입학기준을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학교 졸업자도 국어, 국사 등 일정 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무늬만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허용됐던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의 입학은 금지되고 총정원의 30%까지로 내국인 입학이 제한됩니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과 교과부 지침 등 여러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관할하고 있었을 뿐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법령 제정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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