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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대청사 못 짓는다"…행안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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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이상 면적의 '과대청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기존에 과대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열린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유도대책'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청사를 신축할 때마다 예외없이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고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행안부 이삼걸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과대청사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억제책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가 있어 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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