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려던 20대 남성이 범행 현장에 무심코 떨어뜨린 차량방문증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귀가하는 여고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미수 등)로 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40분께 나주의 한 고등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16)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차 시동을 걸어 달라'며 A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려 했으나 A양이 완강히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정 씨는 그러나 과거 한 아파트를 방문할 때 발급받은 차량 방문증을 범행 현장에 떨어뜨렸으며 경찰은 방문증에 적힌 차량번호를 토대로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정 씨를 붙잡았다.
아내와 별거 중인 정 씨는 최근 아내가 '자녀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케이블 TV에 방영된 범죄물을 모방해 A양을 납치, 부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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