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상표검색' 소홀히 한 변리사, 손해 배상해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변리사가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상표 검색을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화장품 제조업자 이모 씨가 변리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변리사의 말에 따라 제품을 주문제작해 손해가 났다면, 제반업무를 위임받은 변리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 손해비용의 30%인 1천 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